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👀 도입: 뉴스에 자주 나오는 ‘파기환송’, 무슨 뜻일까?
“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.”
뉴스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 표현,
하지만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용어일 수 있습니다.
오늘은 그 의미와 절차,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며
‘파기환송’이라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.
📘 파기환송이란 무엇인가요?
‘파기환송(破棄還送)’이란 말 그대로 하급심(1심 또는 2심)의 판결을 깨뜨리고 다시 돌려보낸다는 뜻입니다.
즉,
- 대법원(3심)이 하급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때,
- 해당 판결을 ‘파기’(무효화)하고,
- 하급심에 ‘환송’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는 절차입니다.
✔️ 주요 개념 요약
용어 |
의미 |
---|---|
파기 | 기존 판결을 법적으로 무효화 |
환송 | 사건을 다시 해당 법원으로 되돌림 (재심리 지시) |
⚖️ 파기환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
- 1심 판결 → 당사자 불복 시 항소
- 2심 판결 → 불복 시 대법원에 상고
- 3심(대법원): 법률적 판단만 함 → 하급심 판단에 오류 있으면 파기환송
- 환송된 사건은 원래의 법원에서 다시 재판함
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.
📌 파기환송 재판에서는 다시 다툴 수 있을까?
부분적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.
환송심은 대법원의 법률 판단을 전제로 판결을 내려야 하며,
이미 판단된 법리 사항에 대해선 다시 심리하지 않습니다.
다만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추가된 경우엔 일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.
🧑⚖️ 파기환송 실제 사례
예시 ①: 유명 연예인 탈세 사건
- 1심: 징역형 선고
- 2심: 집행유예로 감형
- 대법원: 양형이 부당하다며 파기환송
- 환송심: 다시 징역형으로 선고
예시 ②: 기업 간 손해배상 소송
- 하급심: 원고 일부승소
- 대법원: 법리 오해로 파기
- 고등법원: 대법 판단에 따라 일부 뒤집음
🧩 헷갈리는 용어들과의 차이점
용어 |
차이점 |
---|---|
파기환송 |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깨고 다시 보냄 (재판 다시 함) |
파기자판 |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림 (환송 없이 사건 종결) |
기각 | 상고사유 없음 → 기존 판결 유지 |
인용 | 상고 타당 인정 → 파기나 파기자판으로 이어짐 |
✅ 마무리 요약
- 파기환송이란: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것
- 언제 생기나: 법률 해석 오류, 논리 부족, 절차 위반 등
- 환송심 재판은: 대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재심리
- 중요한 점: 대법원은 ‘사실’보다 ‘법률’ 판단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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