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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방법

     

    전세 계약을 마쳤는데도 불안한 마음이 드시나요?
    “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어쩌지?”
   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입니다.

     

   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무엇인지,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, 어떻게 가입하는지를 처음 전세를 계약한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드립니다.

     


     

    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?

     

 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말 그대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줄 경우를 대비해 공공기관이나 보증회사가 대신 돌려주는 보험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• 집주인이 파산하거나,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
    •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대신 지급
    •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

     

    👉 전세 사기로부터 내 돈을 지키는 안전장치!

     


     

    ✅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?

     

    •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(주택임대차 계약서 필요)
    •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 완료자
    • 보증금 한도 이내 주택
      • 수도권: 보증금 5억 원 이하
      • 지방: 보증금 4억 원 이하 (HUG 기준)

     

    ※ 고가 전세도 일부 기관(SGI서울보증 등)에서는 가입 가능

     


     

    ✅ 어떤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나요?

     

    기관명

    특징

    HUG (주택도시보증공사) 가장 보편적인 보증기관, 저렴한 보증료
    SGI 서울보증 고가 전세 가능, 보증 절차 간편
   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기금과 연계된 보증 제공

     

    💡 TIP: HUG 거절 시 SGI로 바로 신청 가능

     


     

    ✅ 가입 전 준비서류

     

    • 전세계약서 사본
    • 확정일자 도장 받은 계약서
    • 전입신고 완료 증명 (등본 또는 확정일자 조회)
    • 신분증 사본
    • 집주인 소유 확인서류 (등기부등본)

     

    👉 등기부등본 발급: 인터넷 등기소

     

    index페이지

     

    www.iros.go.kr:443

     


     

    ✅ 가입 방법 – 초보자용 절차 요약

     

    1. 보증기관 선택 (HUG / SGI 등)
    2. 홈페이지 또는 은행 창구 신청
    3. 서류 제출 및 보증 심사 (1~3일 소요)
    4.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 발급

     

    💰 보증료 예시: 보증금 1억 원 × 0.15% → 연 15만 원 수준

     


     

    ✅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무엇이 좋은가요?

     

    • ✅ 전세사기 피해 예방
    • ✅ 전세보증금 안전 확보
    • ✅ 법적으로 강한 보호 가능
    • ✅ 집주인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

     


     

    ⚠️ 유의사항

     

    •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반드시 먼저 해야 가입 가능
    • 다가구주택 등 일부 유형은 제한될 수 있음
    • 보증기간(2년) 종료 전 갱신 필요

     


     

    ✅ 결론 – 전세금 1억, 보증료 10만원이면 안심!

     

    요즘처럼 전세 사기 뉴스가 많은 시대에 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
    단 몇 만 원~십만 원 정도의 보증료로 내 전세금 수천만~수억 원을 보호할 수 있다면, 망설일 이유가 없겠죠?

     

    전세 계약을 하셨다면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함께 가입해두세요.
    혹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지 궁금하시다면, 가까운 은행이나 HUG/SGI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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